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2 - 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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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12-27 ~ 2023-01-15 (기간만료)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원주시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계획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년 12월 27일 ~ 2023년 1월 15일(19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 2023년 1월 16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31로8467, 41어1347, 80어2946, 57머5046, 52구5486, 80주4803, 64거8590, 25우5987, 번호미상(갤로퍼) 4. 보관된 장소: 원주견인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