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3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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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12-13 ~ 2022-12-27 (기간만료) |
제목 | 202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반송내역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국세기본법」제11조 나.「지방세기본법」제33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2. 12. 13. ~ 12. 27. (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원주시청 환경과(☎ 033-737-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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