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판부면 제2022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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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12-14 ~ 2022-12-22 (기간만료) |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판부면 |
내용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2. 12. 14. ~ 2022. 12. 22.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