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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판부면 제2022 - 33
공고기간 2022-12-14 ~ 2022-12-22 (기간만료)
제목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판부면
내용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2. 12. 14. ~ 2022. 12. 22.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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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