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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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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0 - 2727
공고기간 2020-10-21 ~ 2021-02-28 (기간만료)
제목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작성자 축산과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원주시
3.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자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경기·강원 4개 지역(강원 남부/북부, 경기 남부/북부)에 대해서는 각 지역 안에서만 돼지분뇨 이동 허용(반출제한)
* 단, ASF 발생지역, 역학관련 등 이동제한조치 동시 적용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원주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5. 기간 : 2020.11.1. 00:00부터 2021.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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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