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0 - 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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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0-10-16 ~ 2020-11-05 (기간만료) |
제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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