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0 - 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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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0-10-13 ~ 2020-10-27 (기간만료) |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0. 10. 13. ~ 2020. 10. 27. (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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