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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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1-05 ~ 2012-02-04 (기간만료) |
제목 |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우리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2년 01월 05일 ~ 2012년 02월 04일(1개월) 2. 대 상 차 량 : 강원34나6052 외 2대(붙임참조) 3. 강제처리일자 : 2012년 02월 05일 이후 4. 폐 차 장 소 : 관내 관허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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