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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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1-10 ~ 2012-01-24 (기간만료) |
제목 | 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차량 : 강원80노3952 외1대(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2. 01. 10 ~ 2012. 01. 24(15일간) 4. 보관장소 : 원주시 견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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