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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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1-16 ~ 2012-01-29 (기간만료) |
제목 | 무단방치자전거 보관 공고 |
작성자 | 녹색성장과 |
내용 |
관내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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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