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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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1-26 ~ 2012-02-09 (기간만료)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내용 |
1. 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1항(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및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2. 현지 정기 지도·점검 결과 타업체 입주,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폐업상태이므로 행정처분(직권말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전 공시송달 공고 나. 기 간 : 2012. 1. 26. ~ 2. 9.(15일) 다. 공시송달 대상자 : 태경산업 외 4개소(붙임 참조) 라. 청문일시 ▪ 일 시 : 2012. 2. 10.(금) 15:00 ~ 17:00 ▪ 장 소 :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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