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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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4-06 ~ 2012-04-20 (기간만료)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 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 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통지 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4.06 ~ 2012.04.20(15일간) 2. 공고내용 : 따로 붙임 3. 공고장소 : 원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말소일자 : 2012. 04. 05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게시판 붙임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