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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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4-06 ~ 2012-04-19 (기간만료) |
제목 | 주정차위반 고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의 전달과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부재), 미거주,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 불가능한 우편물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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