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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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4-10 ~ 2012-04-30 (기간만료) |
제목 | 과태료부과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산림과 |
내용 |
산지관리법」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아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하였으나 수허가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고장소 : 강원도 원주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청문일자 : 2011.11.28.(1회) 2012.03.06.(2회)_주소이전으로 2회통지 4. 공시송달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당 사 자 : 이화수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22 2 골든뜨레빌 104 502 처분내용 : 과태료부과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40조 및 제57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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