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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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4-16 ~ 2012-04-30 (기간만료) |
제목 | 2012년도 1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원주시공고 제2012 491호] 2012년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된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주소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 래
1. 제 목 : 2012년 1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2.04.16. ~ 2012.04.30 4.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원주시청 환경과(033 737 3035,3036) 6.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 04. 13.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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