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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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4-16 ~ 2012-04-30 (기간만료) |
제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징수과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을 공매처분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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