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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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4-18 ~ 2012-04-18 (기간만료) |
제목 |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자 | 지식경제과 |
내용 |
제10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소재불명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의 규정에 의거 대부(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