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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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4-21 ~ 2012-05-07 (기간만료)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 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 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 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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