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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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5-01 ~ 2012-05-15 (기간만료) |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수취인미거주 / 장기간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5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3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붙 임 1. 공고문 1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