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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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5-07 ~ 2012-05-21 (기간만료) |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예고 및 이해관계자 권리행사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를 같은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에 앞서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2. 공고기간 : 2012. 05. 07. ~ 2012. 05. 21.(15일간)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2. 07. 26. 4. 공시송달내용 가. 직권말소 예정일 전까지 건설기계 소유자는 정기검사 이행을, 이해관계자는 다른물건의 대체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약 직권말소 등록 예정일자가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마쳤거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033 737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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