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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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5-17 ~ 2012-05-17 (기간만료) | ||||||||||||||||||||||||||||||||
제목 |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등을 한 업소의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 ||||||||||||||||||||||||||||||||
작성자 | 보건소 | ||||||||||||||||||||||||||||||||
내용 |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업소의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우리시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원 주 시 장 1. 처분대상업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공고기간 : 2012년 5월 21일 2012년 6월 4일까지(15일간) 5. 직권말소일자 : 2012년 6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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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