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2 - 645
공고기간 2012-05-17 ~ 2012-05-17 (기간만료)
제목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등을 한 업소의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업소의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우리시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517

 

원 주 시 장

 

1. 처분대상업소

번호

예정된

처분제목

업소명

업종

대표자

업소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24시 김가감자탕

일반음식점

김태영

원주시 남산로 9번길4

(명륜동 166 11 )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2003.4.7.)

직권말소

2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닭다구리

일반음식점

서철

원주시 상지대길 57 1

(우산동 200 7 )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2008.7.8.)

직권말소

3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마당

일반음식점

최현진

원주시 도말리길 15

(개운동 406 8)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2010.10.12.)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

 

4. 공고기간 : 2012521 201264일까지(15일간)

 

5. 직권말소일자 : 201265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