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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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5-31 ~ 2012-06-29 (기간만료) |
제목 |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과년도 정정 공고 |
작성자 | 지적과 |
내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년도 개별공시가 정정 및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붙임과 같이 이의신청기간을 운용합니다. 1. 운용개요 이의신청 기 간 : 2012. 5. 31. ~ 6. 29.(30일간) 신 청 장 소 : 토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지적과 이의신청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 출 방 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식(첨부파일참조)에 기재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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