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1393 |
---|---|
공고기간 | 2012-11-15 ~ 2012-11-30 (기간만료) |
제목 | 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지식경제과 |
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사전처분통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