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1406 |
---|---|
공고기간 | 2012-11-20 ~ 2013-11-19 (기간만료) |
제목 | 공공택지 외의 택지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변경 공고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과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기관(법인)에 대한 조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
파일 |
- 이전글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다음글 무연고 사망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