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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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4-05 ~ 2016-04-18 (기간만료)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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