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차량등록사업소 제2016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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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5-19 ~ 2016-06-03 (기간만료)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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