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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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5-20 ~ 2016-06-04 (기간만료) |
제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생활보장과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공시송달공고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