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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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5-20 ~ 2016-06-04 (기간만료) |
제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지적과 |
내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