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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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5-25 ~ 2016-06-09 (기간만료) |
제목 |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포함)와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