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289 |
---|---|
공고기간 | 2016-07-13 ~ 2016-07-13 (기간만료) |
제목 |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원주시공고 제2016 12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정기 검사 명령서를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7.12.~2016.07.26. (15일간) 2. 공고대상 : 총 191명(검사기간의지연/미필 : 117명, 정기검사명령서 반송: 74명) 3.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본 공고문 열람 후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나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 033 737 4338)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