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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289
공고기간 2016-07-13 ~ 2016-07-13 (기간만료)
제목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내용

원주시공고 제2016 1289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자동차검사)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정기 검사 명령서를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7.12.~2016.07.26. (15일간)

2.  공고대상 : 191(검사기간의지연/미필 : 117, 정기검사명령서 반송: 74)

3.  내

.       공시송달 대상자는 본 공고문 열람 후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나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60 이내에 가능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33 737 4338)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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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