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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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8-09 ~ 2016-08-22 (기간만료) |
제목 | 공공기록 정보등록 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징수과 |
내용 |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게 공공기록 정보등록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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