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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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8-10 ~ 2016-08-25 (기간만료) |
제목 |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자 독촉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생활보장과 |
내용 |
자활기금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제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8.10 ~ 2016. 8. 25(15일간) 2. 내 용 : 자활기금 체납자 독촉 및 압류예고문 3. 공고 및 게시장소 :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