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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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8-22 ~ 2016-09-09 (기간만료) |
제목 |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내용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이행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공시송달 후 2016.05.04. 청문을 진행 하였으나 처분 당사자가 별도의 의견 회신 및 청문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이에, 2016.08.12.에 취소 처분 하고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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