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제2016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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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8-26 ~ 2016-09-10 (기간만료) |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재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6. 8. 26. ~ 2016. 9. 10.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