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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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9-29 ~ 2016-10-17 (기간만료) |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등록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규정 위반(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대여업체)에게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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