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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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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822
공고기간 2016-10-14 ~ 2016-10-21 (기간만료)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우산동, 흥업면, 개운동)
작성자 경제전략과
내용

원주시 공고 제 2016 182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안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 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014

원 주 시 장

 

1. 폐업공고기간 : 2016. 10. 14. ~1. 1. 폐업공고기간 : 2016. 10. 14~ 2016. 10. 21. (8일간)

2. 폐업사항

연번

상 호

소 재 지

성 명

구 분

폐업일

1

정은유통

원주시 북원로 2475번길 79(우산동)

○○○

7조의3 1항에 따른경우

2016.10.14

2

유한상사

원주시 흥업면 원문로 929(흥업면)

○○○

7조의3 1항에 따른경우

2016.10.14

3

원주전자담배 하카원주점

원주시 치악로 1788(개운동)

○○○

7조의3 1항에 따른경우

2016.10.14

4

CU원주개운주공점

원주시 남원로 606번길 16, 102(개운동, 개운3단지 아파트상가)

○○○

7조의3 1항에 따른경우

2016.10.14

 

3. 신청(접수)기간 : 2016. 10. 14. ~ 2016. 10. 21. (공무원근무시간에 한함/9~18)

4. 신청자격

담배사업법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5. 구비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1(경제전략과에서 작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사본)

6. 우선순위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 할 수 없음

7. 부적당한 장소 :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사업장, 오락실컴퓨터게임장

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숙박시설음식점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8. 지정방법 :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추첨일시 개별통보)

9. 문의처 : 원주시 경제전략과 033 737 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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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