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837 |
---|---|
공고기간 | 2016-10-17 ~ 2016-11-01 (기간만료) |
제목 | 자동차 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춘천지방법원 2016드단10476』 이혼 청구의 소 조정결과에 따라 양도인(원고:황혜진)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법원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처리전 양수인에게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