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856 |
---|---|
공고기간 | 2016-10-21 ~ 2016-11-04 (기간만료) |
제목 | 대부업체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전략과 |
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우리 시에 등록 한 대부(중개)업체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에 등록취소하고,「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