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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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10-28 ~ 2016-11-04 (기간만료) | ||||||||||||
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막읍) | ||||||||||||
작성자 | 경제전략과 | ||||||||||||
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안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 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8일 원 주 시 장 1. 폐업공고기간 : 2016. 10. 28. ~ 11. 폐업공고기간 : 2016.10.28.~ 11. 04. (8일간) 2. 폐업사항
3. 신청(접수)기간 : 2016. 10. 28. ~ 2016. 11. 04. (공무원근무시간에 한함/9시~18시) 4. 신청자격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5.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경제전략과에서 작성) ②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함.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6. 우선순위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 할 수 없음 7. 부적당한 장소 :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사업장,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숙박시설․음식점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8. 지정방법 :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추첨일시 개별통보) 9. 문의처 : 원주시 경제전략과 ☎033 737 2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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