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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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11-01 ~ 2016-11-15 (기간만료) |
제목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원주시 공고 제2016 19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1. 1. 원 주 시 장 1. 제 목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대 상 : 붙임 참조(별첨) 4. 공시송달 기간 : 2016. 11. 1. ~ 2016. 11. 15.(14일간) 5. 기 타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원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교통행정과(033 737 3493)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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