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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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10-31 ~ 2016-11-14 (기간만료) |
제목 | 소하천점사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신림면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점사용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3.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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