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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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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 사업 안내
기관명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지원 사업 안내>

□사업개요
일반숙박업소 또는 생활숙박업소에 소방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소화설비, 경보설비,피난설비,기타 화배방지용품)

□지원대상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600㎡ 미만 숙박업소(미등록사업자, 휴/폐업 시설 제외)

□지원금액
숙박업소 1개당 150,000원 포인트 지급(소방물품 전용몰에서만 사용가능)

□ 접수기간
22.10.4.(화)09시 ~ 11.30.(수)18시

□지원절차
숙박사업자(대표)가 PC또는 모바일로 홈페이지(safestay.visitkorea.or.kr) 접속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문의처
T. 1668-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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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