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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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 사업 안내 | |
기관명 |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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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지원 사업 안내>
□사업개요 일반숙박업소 또는 생활숙박업소에 소방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소화설비, 경보설비,피난설비,기타 화배방지용품) □지원대상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600㎡ 미만 숙박업소(미등록사업자, 휴/폐업 시설 제외) □지원금액 숙박업소 1개당 150,000원 포인트 지급(소방물품 전용몰에서만 사용가능) □ 접수기간 22.10.4.(화)09시 ~ 11.30.(수)18시 □지원절차 숙박사업자(대표)가 PC또는 모바일로 홈페이지(safestay.visitkorea.or.kr) 접속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문의처 T. 1668-4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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