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168
경기도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계획 알림 | |
기관명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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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합니다.
가. 단속기간/시간 : 2020.12.1.~2021.3.31. (평일 06~2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단속지역 : 경기도 전역 다.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라.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마. 한시적유예 : 2021.3.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로 등록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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