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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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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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합니다.
가. 제한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 나. 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다.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라.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마. 예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장치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바. 특례사항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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