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10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
기관명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첨부파일 참조)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 주소 : (2638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8층 자치행정과 - 전화 : 033)737-225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전화 : 02)3393-9700 ('20. 12. 10.개통예정)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