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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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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및 홍보
기관명 상주시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년 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저공해조치 신청, 장치미개발․장착불가 차량에 한하여 과태료가 유예됨을(2021.6.30.까지)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020. 12월부터
□ 단속시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시
□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 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주한 외국공관 등의 공용차량
-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
※ 저공해조치신청: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 지점: 6지점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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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