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17
재결신청서류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의뢰 | |
기관명 |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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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2-17호, 중로2-3호)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및 개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으로 송달 할 수 없는 자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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