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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3.03.05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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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24호 단속카메라설치(문막읍 반계리)
작성자 김종선
군도24호 단속카메라설치(문막읍 반계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군도24호선(중로1-302호)있는 문막농협주유소앞 감시카메라 설치제안

문막농협은 3년 전 문막공단구역에 있는 토지(근린생활)를 구입하여 대형주유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문막읍에서 여주쪽 공단방향으로 가는 군도 4차선도로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돌아 공단으로 가는 길에 진입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신호위반(문막교에서 반계리방향)으로 주유소정문으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어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군도 24호선은 중앙황색선이 2줄로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들 중에 여주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은 예외없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을사람들과 42번 국도를 이용하여 바로인근에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군도24호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도로를 다니는 차량들 중에는 석산골재를 실어 나르는 28톤의 대형화물차가 1일 100회에서 200여회를 운행 사고발생시 엄청난 사고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하여 이곳에 중앙선을 넘지못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유소허가를 받을 시에 도시계획도로인 관계로 진출입의 기본조건인 가감차선설치의무가 없기에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4호선(시속80km)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 위험한 도로에 무단차선위방의 불법이 없게 감시카메라, 아니면 철재 중앙보호대를 설치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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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