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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2.11.06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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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담당 직원 비리 어덯게 할건가요?
작성자 양희숙
저는 원주시 에 거주한지 7년이 넘었습니다. 2015년도에 거주하고 아들이름으로 허름한 집을 하나샀습니다. 1965년도 부터 있던 집입니다. 그런데 땅이 불부합지가 135평입니다. 그래서 사지도 어덯하지도 못햇죠 ..그냥 살기 위한 집이고 임대료 를 200만원이나 냈습니다. 불부합지를 시유지로 편입시킨것이 2012년도 인것 같습니다. 그냥 밭은 1년에 임대료가 5만원인데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200만원 임대료를 낸것이지요 그렇게 5년 꼬박 고박임대료를 부과 7년간 이곳에서 당한거은 말도 못해요 외지인이라도 원주민외 몇사람들이 고의 적인 괴롭힘이 엄청났습니다.

그런사연을 적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불부합지 이름없는당 눈먼당이죠 이런땅이 14.8%가 잇습니다 이땅들을 나라에서 팔기로 햇습니다. 얼마전에 공고가 났지요 .

이런당들은 원칙적으로는 거주하거나 사용하거나 이근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먼저 살권한을 주고 잇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그런 것을 무시하고 살지도 않는 외부인들에게 먼저 이땅들을 팔고 오히려 살고있는 주민에게는 팔지 않고 괼롭힌다면

이 땅들을 외부인 투자 목적인 사람들에게 팔고 실주민에게는 오히려 괴롭히고 팔지않는다면 이담당 회계과 공무원이 일을 잘한것일까요? 아니면 못한것일까요?

투기 조장 ..이런죄가 해당될가요?
또한 70년된 집을 사고 팔고 해서 비싼 임대료 지불한 주민에게 팔지 않는다면

이공무원은 갑질일까요? 지권남용 직무유기일까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굉장한 괴롭힘에 시달린 이유를
공뭉원이 그런것입니다. 저가 해야할일은

시에더 그동안 쭉 알렸는데 감사과도 한통속 이였어요 물로 그전 시장 원창묵일대 일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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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