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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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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조례 개정조례안반대한다
작성자 탁인경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서

이름 탁인경
주소 원주시
전번01053176378

반대한다.

1 아동친화도시 개념은 유니세프가 1996년 제 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 ll)의 결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니세프의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반대한다.
유니세프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1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13.14. 15.16.17조
 
ㅡ반대한다. 가짜 인권단체.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반대한다.

제18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19.20.21.22.24.25조 .

ㅡ반대한다.
아동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만드는 , 미니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

제26조(아동영향평가).26.27조

ㅡ반대한다.
1.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여성단체들의 문어발씩 점령을 위한 일자리 구축을 위한 것 반대한다.

제 28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29. 30. 31.32조

ㅡ반대한다.

이런 기능은 결국 원주시민에게 압력을 가하게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와 겹치게 된다.

결국 특정 가짜 인권단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세금 사용하는 것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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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14